채무자(회사)가 파산하면, 법원은 그 회사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“누가 얼마나 받을지” 정리합니다. 이때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= 채권자가 되고, 그걸 등록하는 절차가 ‘채권자 등록’ 입니다.
🧾 채권자 등록 방법
1. 관할 법원 확인
- 파트타임스터디를 운영한 회사의 법인 주소지 기준 법원이 담당합니다.
- 보통 ‘○○지방법원 파산부’가 되며,
공지문에 해당 법원명과 사건번호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.
🔍 TIP:
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 접속 →
민사 → 파산 → ‘파트타임스터디’ 또는 운영사명 검색
채권자 등록 신청 시 서류
3. 채권자 신고서 작성
- 법원 홈페이지 또는 아래 양식을 참고해 직접 작성
- 이름 / 주소 / 연락처
- 채권 종류: 일반채권
- 채권 내용: 보증금 / 미환급금 / 계약금 등
- 금액: 실제 지급하지 못한 금액 입력
- 입금 영수증 / 캡처 등 증빙자료 첨부
📎 [양식 예시]
- https://help.scourt.go.kr → 양식모음 → 파산 → 채권자 목록 신고서
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제출
- 제출처: 해당 법원 파산계 담당 부서
- 기한: 법원 공고문에 명시된 ‘채권신고 기한’ 내 제출해야 인정됨
제출 후
- 법원이 채권 내용을 검토 → 확정채권자 등록 시 일부 배당 가능
- 남은 자산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배당되며,
기간은 수개월~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.
📌 꼭 기억하세요!
- 채권자 등록을 안 하면 아예 배당 대상이 안 됩니다.
- ‘환불 요청’이나 ‘고객센터 문의’만으로는 법적 채권자 인정을 못 받습니다.
- 피해자가 많으면 집단 소송이나 소비자 단체 대응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.